전교조와 좌파 교육감들의 편협적인 정치성향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혼란과 갈등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의미심장한 교육계의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학교질서 붕괴와 사제간 갈등을 유발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보다못한 전현직 학교장 1000명이 '공교육 살리기 교장연합'을 결성, 동 조례 공포를 강행한 곽노현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처럼 학교교육에 일생을 바쳐온 전현직 학교장들이 곽노현 교육감 사퇴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달 곽 교육감이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시적으로 교육감직에 복귀하자마자 강행처리한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모고교에서는 교사들중에서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바람에 강제로 배정하는가 하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감독할 학생지도부장 직책을 맡겠다는 교사도 없었다고하는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들의 학생지도 감독권이 위축되면서 빚어지는 폐해인 셈이다. 심각한 것은 이런 현상이 신학기를 앞둔 많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라고 점이다.
게다가 이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한 곽 교육감에 대한 불신의 벽 또한 높다. 곽 교육감은 검찰수사와 1심 재판과정에서 2억으로 교육감자리를 매수한 범죄행위가 드러나 당선무효의 30배에 달하는 3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는 처지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중대한 흠결을 지닌 사람이 수도 서울의 교육행정의 수장이란 점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 뿐더러 자칫 학생들의 도덕관념에도 나쁜 효과를 줄 수 있음이다.
평생을 교육에 몸바친 교장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데는 그만한 충분하고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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